← 목록으로 상견례

2026 상견례 식당 계약서 필수 조항 12개

#상견례계약서#상견례식당예약#예약금환불

예약 문자도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상견례 식당은 별도의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 예약 플랫폼 화면, 예약금 결제 내역, 문자 확인서로 계약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 제목이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날짜·인원·서비스·대금·취소 조건에 합의했다면 분쟁 때 계약 내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화로 합의한 내용은 통화 뒤 문자로 다시 보내 식당의 확인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공개 안내를 보면 상견례 식사는 1인 5만 원에서 10만 원대가 흔하고 호텔이나 고급 코스는 더 높습니다. 지역과 식당 등급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6인 예약이면 식사 총액만 30만 원에서 60만 원 이상이므로, 예약금과 위약금도 적지 않습니다. 2026년 상견례 비용 공개 안내 (marryfit.com)

계약 자료는 다음 네 가지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계약 상대방과 환불 책임자를 구분합니다

계약서 첫 부분에는 식당 상호, 지점명, 주소, 연락처와 예약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지점별 운영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브랜드명만 적지 말고 실제 결제 영수증에 표시되는 사업자명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이체를 요구한다면 예금주가 식당 사업자와 다른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인지, 직접 예약금을 받아 환불까지 처리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식당은 플랫폼으로 문의하라고 하고 플랫폼은 식당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하면 환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문서에 예약 변경 접수처, 환불 승인 주체, 실제 환급 주체를 각각 표시해 두십시오.

확인 항목계약서에 적을 내용피해야 할 표현
서비스 제공자식당 상호와 정확한 지점명본사 또는 해당 브랜드
예약금 수령인결제 업체명·예금주·결제수단담당자 개인계좌만 기재
환불 담당식당·플랫폼 중 처리 주체상황에 따라 협의
변경 권한자예약자 본인 또는 지정 연락처가족 누구나 변경 가능
최종 연락처문자 수신 가능한 번호매장 대표번호만 표시

날짜·시간·룸 조건은 숫자로 적습니다

예약일은 연도까지 포함해 적고 입실 가능 시각, 식사 시작 시각, 룸 이용 종료 시각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1일 12시 예약, 11시 50분 입실 가능, 룸 이용은 14시까지’처럼 적습니다. ‘점심 1부’만 표시하면 정확한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룸은 ‘프라이빗룸 제공’으로 끝내지 말고 룸 번호 또는 등급, 수용 인원, 문이 닫히는 독립실 여부를 표시합니다. 당일 식당 사정으로 룸을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변경 가능한 범위와 소비자의 선택권도 넣어야 합니다. 개방형 공간이나 더 작은 방으로 변경될 때 예약자가 취소할 수 있는지, 예약금은 언제 환급되는지를 적는 방식입니다.

지각을 노쇼로 처리하려는 식당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약 시각 경과 후 노쇼 처리’가 아니라 ‘예약 시각부터 20분 동안 연락이 없고 전원이 도착하지 않으면 노쇼 처리’처럼 시간과 조건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기준도 노쇼 판단 시각의 사전 고지를 요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내용 (korea.kr)

인원·코스·대체 제공 범위를 확정합니다

인원 조항에는 예약 인원뿐 아니라 최소 결제 인원과 최종 변경 마감일을 적습니다. 6명 예약 후 5명만 참석할 때 실제 참석 인원만 결제하는지, 6명분을 결제해야 하는지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어린이가 참석한다면 연령 기준과 성인 코스 의무 주문 여부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코스명만 적으면 계절 메뉴 변경이나 재료 수급을 이유로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코스명, 1인 가격, 핵심 메뉴, 식사와 후식 포함 여부를 기록하고 핵심 재료가 바뀔 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청하십시오. ‘동급 재료로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만 있다면 동급의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가격이 낮은 재료로 대체될 때 차액 조정이 가능한지도 확인합니다.

알레르기나 종교·건강상의 식이 제한은 요청사항이 아니라 제공 조건으로 남겨야 합니다. ‘갑각류 제외 요청’보다 ‘갑각류가 들어가는 세 메뉴를 소고기·채소 메뉴로 교체하며 추가금 없음’처럼 대체 범위까지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식당이 완전한 교차오염 방지를 보장할 수 없다면 그 제한도 예약 전에 안내받아야 합니다.

상견례 예약 확인서에서 날짜·룸·인원·코스·예약금 조항을 표시한 예시

예약금과 취소 기준은 2026년 규정과 대조합니다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외식업을 일반음식점과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나눕니다. 일반음식점의 예약보증금 상한은 총이용금액의 20%,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이며, 단체 예약도 사전 고지한 경우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기반 음식점인지, 상견례 단체 예약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결제 전에 문자로 받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law.go.kr)

아래 비율은 총 식사비가 아니라 납부한 예약보증금의 환급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총이용금액 48만 원인 예약 기반 음식점에서 예약보증금 19만 원을 냈다면, 예약 10시간 전 취소 시 기준상 9만 5천 원 환급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도 법령이나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을 때 사용하는 합의·권고 기준이므로 실제 약관과 사전 고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onsumer.gwd.go.kr)

구분취소 시점예약보증금 환급 기준
일반음식점예약 1시간 전 이전100%
일반음식점예약 1시간 전 이후25%
일반음식점사전 연락 없는 노쇼0%
예약 기반 음식점예약 24시간 전 이전100%
예약 기반 음식점24시간 전 이후부터 1시간 전 이전50%
예약 기반 음식점예약 1시간 전 이후25%
예약 기반 음식점사전 연락 없는 노쇼0%

계약서에는 예약금 액수만 쓰지 말고 총이용금액 산정 기준, 취소 접수 방법, 접수 완료 시각, 환급액, 환급 기한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예약금 환불 불가’ 또는 ‘당일 변경 불가’처럼 조건을 구분하지 않은 일괄 문구는 그대로 동의하지 말고 시점별 기준을 요청하십시오.

변경·식당 측 취소 조항도 필요합니다

날짜 변경을 취소 후 재예약으로 보는지, 기존 예약금을 새 예약으로 넘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변경 가능 횟수, 변경 신청 마감,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1회 변경 가능’만 적혀 있으면 새 날짜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기존 예약일 7일 전까지 신청, 최초 예약일부터 60일 이내 날짜로 1회 변경’처럼 작성합니다.

식당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약속한 독립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의 조치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의 2배 금액을 환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식당이 대체 지점이나 일반 홀을 제안하더라도 소비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은 피하고, 대체 제공 수락 여부를 예약자가 선택하도록 적는 편이 낫습니다. (m.seoulmilk.co.kr)

천재지변, 건물 정전,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 제한처럼 양측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은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정합니다. 단순히 ‘불가항력 시 책임 없음’이라고 쓰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약금을 전액 환급하고, 날짜 변경은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진행한다는 문구가 실무적으로 명확합니다.

결제 전 최종 체크리스트

표준 약관이라도 중요한 취소·환불 조건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현행 약관법은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 사본을 제공하도록 하고,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설명하지 않은 불리한 조건이 결제 뒤에 추가되지 않도록 예약 확정 전에 약관 파일이나 화면을 저장하십시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law.go.kr)

분쟁이 생기면 먼저 식당에 계약 내용과 원하는 해결 방법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받고, 상담 단계에서 조정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약 화면, 약관, 결제 내역, 취소 요청 시각이 표시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 절차 (kca.go.kr)

자주 묻는 질문

예약 확정 문자만 있고 계약서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문자에 날짜, 인원, 코스, 예약금과 취소 조건이 모두 있으면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만 정한 룸 등급이나 메뉴 변경 사항은 빠질 수 있으므로 예약자가 전체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해 식당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견례가 단체 예약이면 무조건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인가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이 단체 예약에 예약 기반 기준을 적용하려면 식당 유형, 예약보증금, 취소·노쇼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므로 결제 전 문자를 요청하십시오. (korea.kr)

부모님 사정으로 날짜만 바꾸면 취소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업체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에 날짜 변경을 취소로 처리한다고 적혀 있으면 위약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 가능 기한과 기존 예약금 승계 여부를 예약할 때 확정해야 합니다.

식당이 당일 다른 룸을 주겠다고 하면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에 일방적인 룸 변경 권한을 두지 않았다면 먼저 약정한 조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 룸을 거절할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배상 여부가 명시돼 있으면 현장에서 장시간 협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상견례 식당 계약서는 예약금 영수증 한 장이 아니라 예약 화면, 확정 문자, 약관, 추가 합의를 합친 기록입니다. 계약 상대방과 지점, 날짜·룸·인원·코스, 식당 유형, 취소 시점별 환급액, 노쇼 판단 시각, 변경 조건, 식당 측 불이행 책임을 결제 전에 문서로 확정하십시오. 특히 2026년에는 일반음식점과 예약 기반 음식점의 예약보증금·환급 기준이 다르므로 식당이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금을 보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