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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본식스냅 계약서 필수 확인 18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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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가격표보다 계약 문구를 먼저 봐야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부터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예식장에 결혼서비스 중요 가격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기본 품목과 주요 선택 품목의 가격을 공식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공개가격이 곧 실제 촬영 조건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작가 지정, 촬영 종료 시점, 원본의 정의, 보정 수준과 납품일은 계약서에서 별도로 확정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특히 본식스냅은 예식장 연계 상품, 플래너 제휴 상품, 촬영업체 직접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릅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에서도 사진·앨범 품질 불량과 미인도,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폐업이 주요 계약불이행 유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담 메시지에 적힌 약속만 믿지 말고 아래 항목을 계약서나 서명된 별지에 넣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본식스냅 계약서에서 촬영 전·당일·납품 후 확인할 조항을 세 구역으로 나눈 도식

계약 당사자와 실제 촬영자를 구분합니다

계약서 첫 장에는 돈을 받는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가 있어야 합니다. 플래너에게 결제했지만 촬영은 제휴 스튜디오가 맡는다면 취소·환불 접수처와 촬영 사고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적어야 합니다. 업체명 대신 브랜드명이나 담당자 휴대전화만 기재된 문서는 분쟁 발생 시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작가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계약했다면 단순히 ‘1인 촬영’이라고 쓰지 말고 작가 이름과 지정 여부를 기재합니다. 지정 작가가 불가능할 때 대체 작가의 경력 기준, 사전 통지 기한, 지정비 환급 여부도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나 외주 작가가 배정될 수 있다면 재위탁 허용 범위와 업체의 최종 책임을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불충분한 표현계약서에 적을 내용
촬영 인원작가 2명메인 1명·서브 1명, 각 촬영 구간
작가 지정대표작가 진행작가 실명, 변경 통지 기한, 지정비 환급
대체 인력동급 작가 배정경력 연수 또는 확인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준
계약 책임제휴업체 진행환불·재촬영·손해배상 책임 사업자
당일 연락담당자가 안내현장 책임자 이름과 비상 연락처

촬영 범위는 장소가 아니라 시각과 장면으로 적습니다

‘본식 전체 촬영’만으로는 신부대기실, 원판 단체사진, 연회장 인사와 폐백이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작은 ‘예식 90분 전’, 종료는 ‘친구 원판 촬영 완료 시’처럼 시각과 사건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메이크업숍 출발 지연이나 예식 순서 연장으로 계약시간을 넘겼을 때 연장 단위와 금액도 확인합니다.

2026년 공개 상품 사례를 보면 메이크업숍 촬영 15만 원, 서브작가 25만 원, 2부·연회장·폐백 촬영은 각 6만 원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한 업체의 공개가격일 뿐이며 업체·지역·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구간을 ‘별도’라고만 쓰지 않고 내 예식에 적용되는 확정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공개 상품 사례

필수 장면도 별지에 작성합니다. 양가 부모님 사진, 신랑신부 정면 사진, 가족·친구 원판처럼 빠지면 대체하기 어려운 장면을 우선 지정하고, 축가자나 반려동물처럼 개인적인 요청은 추가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주요 예식사진을 주례, 신랑·신부 양인, 신부 독사진, 양가 부모, 가족, 친구 사진으로 안내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본·보정본·앨범을 각각 정의합니다

계약서의 ‘원본 전체 제공’은 촬영한 모든 셔터 컷, 초점 불량과 눈 감은 사진을 제외한 선별본, 고해상도 JPG 중 어느 것을 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RAW 파일까지 원하면 별도로 적어야 하며, 일반적인 ‘원본 JPG’와 RAW는 같은 파일이 아닙니다. 최소 예상 장수, 해상도, 워터마크 유무와 다운로드 방식을 함께 적습니다.

사진 원판이나 디지털 파일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이 우선합니다. 계약이 없으면 디지털 사진 파일을 인도하되 전달에 필요한 실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안내돼 있지만, 분쟁 후 이 기준에 기대기보다 계약할 때 제공 여부와 가격을 확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사례

결과물반드시 정할 내용문구 예시
원본선별 기준, 형식, 최소 장수초점 실패·중복 컷 제외 JPG 800장 이상
보정본장수, 보정 수준, 셀렉 주체고객 셀렉 50장, 색감·피부·체형 보정
모바일본해상도, 워터마크긴 변 2,000px 이상, 워터마크 없음
앨범크기, 권수, 페이지11×14인치 1권 40페이지
부모님 앨범본식 앨범과 동일 편집 여부8×10인치 2권, 동일 레이아웃
추가 수정무료 횟수와 단가1회 무료, 이후 장당 금액 사전 협의

한국소비자원 공개 조사에서는 스튜디오 원본 구매비가 17만 원에서 39만 원, 평균 26만 원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본식스냅 직접계약 가격과 동일한 통계는 아니지만, 원본이 기본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면 수십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는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조사 시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결혼서비스 선택품목 가격정보

셀렉과 납품 일정에는 기준일이 필요합니다

‘촬영 후 3개월 이내 납품’이라고 쓰면 원본, 보정본, 앨범 중 무엇의 납품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원본 전달일, 고객 셀렉 마감일, 보정본 초안일, 수정 완료일, 앨범 배송일을 각각 나눕니다. 고객의 셀렉이 늦어지면 납품일이 같은 기간만큼 연장되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업체의 납품 지연에 적용되는 통일된 배상률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일 경과 후 7일의 보완기간을 두고, 이후 처리 방식은 환급 또는 지연배상으로 한다’처럼 계약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돌잔치나 해외 출국 전에 사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를 알리고 선수정본 장수와 납품 날짜를 따로 확정합니다.

데이터 분실과 촬영 실패 책임을 정합니다

본식사진은 같은 날짜와 하객 구성으로 다시 촬영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메모리카드 이중 기록 여부, 원본 백업 방식, 파일 보관기간과 삭제 예정일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최종 납품과 이의제기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도록 요청하고, 다운로드 즉시 소비자도 두 곳 이상에 복사해야 합니다.

예식장 계약에 포함된 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되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 현행 기준은 재촬영 여부에 따라 촬영요금 지급, 배액 또는 3배액 지급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 스냅업체와 직접 체결한 계약은 계약 구조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약금만 환급하면 책임 종료’ 같은 면책 문구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촬영 불가 상황도 구분합니다. 작가의 질병·지각·장비 고장은 업체 측 사유, 예식시간 변경이나 출입 제한은 소비자 또는 예식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 작가 투입, 추가 촬영, 촬영비 환급 중 어떤 조치를 취할지와 교통비·앨범비 반환 범위를 적습니다.

사진 이용권과 포트폴리오 동의를 분리합니다

촬영비를 지급하고 파일을 받았다고 사진 저작재산권까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저작물 이용허락을 구분하고, 이용 목적·방법·기간·장소와 대가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비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보통 개인 SNS 게시, 인화, 모바일 청첩장과 가족 공유 권한이므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반대로 업체가 사진을 홈페이지, SNS, 박람회 샘플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동의 항목으로 둡니다. 공개 상품 중에는 포트폴리오·SNS 게시 동의를 할인 조건에 포함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을 때의 정상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허용 매체, 사용기간, 얼굴 공개 범위, 철회 요청 방법을 적고 촬영 서비스 동의와 홍보 동의를 한 번에 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보정 과정에서 외부 편집자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파일 전달 범위와 보관기간도 질문합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얼굴·배경 합성에 거부감이 있다면 ‘일반 색감 및 피부 보정만 허용하며 생성형 합성은 사전 동의 후 진행’이라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취소·날짜 변경과 잔금 조건을 확인합니다

예약금 전액을 어떤 경우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문구만 두기보다 촬영일까지 남은 기간별 위약금, 날짜 변경 수수료, 변경 가능한 횟수와 대체일 범위를 표로 받아야 합니다. 천재지변, 예식장 폐업, 가족의 중대한 사정처럼 계약 당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의 연기 규정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잔금을 예식 전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면 촬영 불이행 시 반환 절차가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예약금, 촬영 완료 후 중도금, 원본 또는 최종 결과물 확인 후 잔금처럼 이행 단계와 결제 시점을 연결합니다. 할인액을 이유로 후기 작성이나 사진 공개가 사실상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게시 기한, 삭제 시 환수액과 후기 내용에 대한 제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마지막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액에 부가세, 출장비, 주차비와 배송비가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2. 날짜 변경이 취소 후 재계약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3. 작가 교체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예식장 외부업체 출입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적습니다.
  5.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이나 업체가 확인한 전자문서로 남깁니다.
  6. 계약서, 견적서, 입금내역과 상담 메시지를 결과물 수령 후까지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본 전체 제공’이라고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NG컷과 중복 컷 제외 여부, JPG 또는 RAW 형식, 최소 장수와 해상도를 적어야 합니다. 다운로드 기한과 링크 재발급 비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Q. 대표작가가 갑자기 못 오면 계약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대표작가 지정과 교체 시 처리 기준이 있어야 판단하기 쉽습니다. 대체 작가 수용, 지정비 환급, 계약 해제 중 선택권을 누구에게 줄지 미리 적으세요.

Q. 사진 공개 동의를 거절하면 계약할 수 없나요?
업체 정책에 따라 할인 적용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정상가격 계약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와 홍보용 게시 동의는 목적이 다르므로 계약서에서도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납품 예정일이 지났는데 연락만 계속 미뤄집니다.
계약서, 결제내역과 납품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모아 서면으로 최종 이행기한을 통보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본식스냅 계약서는 상품명보다 실제 작가, 촬영 시작·종료 조건, 필수 장면, 원본의 형식과 수량, 보정 범위, 단계별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데이터 분실 책임, 작가 교체, 날짜 변경, 사진 이용권과 포트폴리오 동의를 분리해 두면 당일 촬영 누락과 촬영 후 미인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역·시기·작가 경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추가비가 생기는 조건과 계산 단위를 계약서에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